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는 필수가 되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면,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그러나 이 서비스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유사중복사업자격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자,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장, 국가 보훈부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종지원 사업 이용자, 그리고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돌봄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가 포함됩니다.
- 대상자 선정은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중점 돌봄군과 일반 돌봄군으로 구분됩니다.
- 중점 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크게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되며, 신체적 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 일반 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되며 사회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어르신들이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 개인별 조사, 상담을 통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와 연계 서비스의 제공 내용과 시간, 주기를 경정합니다.
-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안전 및 안부 확인, 외출동행, 가사지원등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라서 본인 또는 4 촌이내 인척,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등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필요)
- 거주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부직접 발문이 불가할 시 전화,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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