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란?
10~50년 동안의 장기 대출이 가능하며 4%대의 고정금리로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현재 예산이 20~30%만 남아 있다고 하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이 없으며 CB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은 제한이 없으며 배우자 소득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 보유 주택이 무주택이 또는 1주택이어야하며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LTV(대출금 대 담보가치 비율)은 아파트 기준으로 최대70%이며, 기타 주택은 65%이내입니다.그러나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이주 하거나 CB점수가 271~614이거나 MSS점수에 따라, 소득 추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담보 주택의 유형별로 10%씩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DTI(부채 대 소득 비율)은 최대 6-%입니다. 그러나 담보 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한 경우 10%포인트가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는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됩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40년과 50년의 만기는 신혼 가구이거나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사환, 체감식 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체증식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만기 50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리는 4.15~4.45%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다자녀 가구, 신혼 가구)와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 금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 2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는 투기지역 담보물에 적용되며, 조기(중도) 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주택 금융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신청
- 모바일: 스마트 주택금융앱으로 접속해서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PDF로 더욱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디딤돌 글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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