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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알림/정책알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by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2023. 7. 10.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8월 21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지원대상

  • 청년독립가구 중 중위속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입니다.
  • "청년독립가구"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과 청년의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총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 미혼 청년의 경우,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자, 직계혈족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됩니다.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중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월세는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이며,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납부한느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방학 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회) 동안 분할 지원합니다.
  • 지원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23년8월21일까지 입니다.
  •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하실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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