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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알림/정책알림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폐업지원 지원받기

by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2023. 6. 28.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폐업지원 지원받기

 

서울시에서 사업재기, 폐업을 하시려는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경영진단 및 종합적인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만큼 조건에 맞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지원사업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증의 소재지가 서울시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하며 이 기간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로부터 계산됩니다.
  • 점포형 소상공인의 경우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자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상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은 제외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동 사업장의 경우 1인만 신청가능(다른 대표자의 동의 필요)
  • 여러 사업을 운영할 경우 1개의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현장방문 경영진단(총 2회)
  • 진단에 따른 심화 컨설팅(최대 2회)
  • 솔리션 이행 비용 300만원(최대)
  •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폐기지원의 지원기간은 23년 8월 초에서 23년 11월 15일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상반기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2023년 자영업지원센터의 비용지원을 이미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 사실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 2023년 6월 26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입니다.
  • 필요서류는 소상공입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년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폐업지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www.seoulsbdc.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