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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알림/정책알림

국민취업지원제도으로 취업을 준비하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2023. 6. 27.

국민취업지원제도으로 취업을 준비하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여 월 최대 50만원(6개월)을 지급하고, 가족 구성원마다 월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개인의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수급자들에게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인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 제한됩니다.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중단될 경우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대상 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 유형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
    가구의 재산이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 가구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 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대상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들.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들.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 다만,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은 I유형에 참여할 수 없지만,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 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
    정부 재정지원으로 제공되는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 다만, 일부 사업은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합니다. (중도 탈락자는 제외됨)
    개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023년 기준으로 1,246,735원)를 초과하는 사람들.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매월 50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I유형 및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는 심층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의 취업 어려움을 파악한 후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참여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며 월 50만원×6개월에 부양 가족당 월 최대 10만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주기 동안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는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또한, 참여자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이용하고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홈페이지 https://www.kua.go.kr/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 수급자격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