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용회복지원 받아요
상황이 힘들어 채무상환이 힘든 분들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세요.
개인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 연체기간 90일 이상
-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최근 6개월내 신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 채무조정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자
- 채무를 숨기거나 재산을 탕진한 자
- 부도 거래를 한 자
- 금융질서 문란자
-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은 채무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
-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조정 없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 대출의 종류, 채무액, 변재가능성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의 0~30% 범위 내에서 감면
- 상각책권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신청서류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근로소득자
-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납부증명서
- 휴직확인서
-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개인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거나 신청을 원하시는 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https://cyber.ccrs.or.kr/를 방문해 보세요
모두 신용회복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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