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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알림/정책알림

개인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용회복지원 받아요

by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2023. 6. 22.

개인워크아웃

개인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용회복지원 받아요

 

상황이 힘들어 채무상환이 힘든 분들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세요.

개인채무조정

개인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 연체기간 90일 이상
  •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최근 6개월내 신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 채무조정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자
  • 채무를 숨기거나 재산을 탕진한 자
  • 부도 거래를 한 자
  • 금융질서 문란자
  •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은 채무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
  •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조정 없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 대출의 종류, 채무액, 변재가능성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의 0~30% 범위 내에서 감면
  • 상각책권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신청서류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납부증명서
      • 휴직확인서
      •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개인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거나 신청을 원하시는 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https://cyber.ccrs.or.kr/를 방문해 보세요

모두 신용회복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