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으세요.
만0세~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으시고 제 블로그에 여러 가지 복지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
다른 혜택들도 챙겨 받아보세요.
지금부터 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
- 2023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연령은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정해지며 만 0세: 22.01.01이후 출생아동, 만 1세:21.01.01~21.12.31의 출생 아동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 5세의 아이까지 적용됩니다.
- 취학아동인 경우 16.01.01~10.12.31까지의 출생아동으로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육원 지원 신청일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어린이집 이용전 사전신청이 필요합니다.
- 먼저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의 혜택금액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지원단가를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을 신청하실 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정보확인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니 체크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