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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알림/정책알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최대1200만

by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2023. 7. 14.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이점을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에겐 임금으로 나가는 지출을 지원해 주고,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5인이상의 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며, 성장 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올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업의 경우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업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 애로 청년으로,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의 일시금이 지급됩니다.(최대 1200만원)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www.work.go.kr/youthjob)에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1390으로 전화하시거나,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서울에 있는 운영기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활용하셔서 사업 번창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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