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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알림/정책알림

2024년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기 금융,재정,조세 1편

by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2024. 1. 8.

2024년 이렇게 달라진다

2024년에는 우리나라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 재정, 조세에 대해서 알아 볼건데요.

 

2024년 기획재정부의 발간물을 요약하였습니다.

2023년 12월에 작성된 문서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되는 사항이나 요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가족 구성의 중요한 이벤트인 결혼과 출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조치는 젊은 세대가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을 이루고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택 구입이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콘텐츠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이는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영화, 드라마, TV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는 제작사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하여, 창의적이고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을 촉진할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지방 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조치는 지역 경제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에서의 창업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외국인 기술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정책이 연장되고,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국내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10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 및 첨단 의료복합단지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교수 및 연구원들에게도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국제적인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정책이 연장되고,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는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이 정책은 취업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서의 취업을 장려합니다. 특히, 컴퓨터 학원 등 추가된 새로운 업종들도 이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기업 내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024년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이 변경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제한도가 현행 연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상환 방식의 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며, 주택 기준시가도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 조치는 특히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인 가정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됩니다. 이는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치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기부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치는 사회적 기여를 증진하고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의 소득상한 금액이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가정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를 둔 가정의 재정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가정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정책으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러한 지원 확대는 많은 가정들에게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이 폐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치는 특히 양육 중인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연금 수령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은퇴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제 사립학교 직원들도 육아휴직 급여 및 수당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 인상됩니다. 이제 장려금 산정액의 95%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은 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많은 가정이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제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완전지배(100%)하는 자법인에만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었지만, 이 변경으로 더 많은 기업 그룹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치는 기업들의 세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그룹 내 여러 법인의 세무 처리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023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배당가산율이 11%에서 10%로 조정됩니다. 이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변경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 수익을 제공하고, 기업의 배당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연간 납입액 한도가 상향됩니다. 이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연간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조치는 주택 구입을 목표로 하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을 장려할 것입니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024년부터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 요건이 개선되어,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이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변경은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자산 관리 및 저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요건의 기준연도가 개선됩니다. 가입자는 이제 직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상반기 중에 가입하는 경우 유용하며, 더 많은 청년들이 금융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해서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벤처기업 및 창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여 벤처 캐피탈의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가업승계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저율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시행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 유지요건이 완화됩니다.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가능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됩니다. 이 변경은 가업을 이어받은 상속인들이 더 유연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가업의 지속성과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공익법인의 지출의무와 관련된 제재가 완화되고, 관련 제도가 합리화됩니다. 공익법인이 매 과세연도마다 출연재산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지출제도가 개정되며, 출연재산 가액 산정 및 지출실적 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이행을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공익 목적의 사업 수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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