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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알림/정책알림

2023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자격, 신청

by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2023. 12. 18.

서울시 2023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sh 청약모집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6일부터 24년 1월5일까지 2,000호 규모의 보증금지우너형 장기 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 부터라 아지 시작이 많이 남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읽으시면서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2023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안내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0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1,8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5%)

1. 신청자격

  • 공공임대주택 기입주자는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소유 기준 초과 불가 합니다.

2. 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절차

  • 인터넷 신청 : https://www.i-sh.co.kr/app/index.do , 버팀목 대출관련 내용은  http://nhuf.molit.go.kr/
  • 서류제출 및 심사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제출기간 : 2023.12.26.(화) ~ 2024.01.05.(금) -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가점제출서류 세부내역은 공고문 후면 서류심사 제출서류 참조
  • 입주대상자 발표 : 2024.03.15.(금) 예정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자격심사통과자에 대하여 2025년 03월 14일(금)까지 계약체결

3. 입주대상자 계약체결 및 지원

  • 계약기간 : 2025년 03월 14일(금)까지
  • 계약절차 1) 주택 물색 및 입주희망주택 심사서류 제출(입주대상자) 2) 권리분석심사(공사(SH)) 3) 임대계약 일정 협의(입주대상자 - 공사(SH)) 4) 전세 · 임대차계약 체결 ※ 잔금일은 계약일 기준 최소 3주 후부터 3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4. 기타 유의사항

  • 장기안심주택은 주택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장기안심주택은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 퇴거하는 경우 2년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퇴거일에 지원금을 꼭 반납하여야 하며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공사에 전화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지원이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권리분석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입주대상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신청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 안내문이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주소 및 연락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 통보 바랍니다.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지원자격 등이 취소될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알고 싶으시다면 

https://www.i-sh.co.kr/ap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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