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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알림/정책알림

2024년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기 금융,재정,조세 2편

by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2024. 1. 8.

2024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 재정, 조세에 대한 2024년 제도에 대해서 2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 표기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편을 먼저 보고 오세요^^

2024.01.08 - [생활알림/정책알림] - 2024년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기 금융,재정,조세 1편

 

2024년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기 금융,재정,조세 1편

2024년 이렇게 달라진다 2024년에는 우리나라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 재정, 조세에 대해서 알아 볼건데요. 2024년 기획재정부의 발간물을 요약하였습니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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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024년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받는 세액 환급 제도가 확대됩니다. 사후환급 최소 기준금액이 인하되며, 즉시환급과 도심환급의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더 많은 구매를 유도하여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주 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맥주 및 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세율 조정 방식이 개선됩니다. 이 변경은 매년 의무적인 주세율 조정에 따른 주류 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주종 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류 제조업체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에게도 가격 안정성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 2024년 4월 1일)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및 연료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이는 수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LPG 사용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수소 생산 비용을 낮추고, 수소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도입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024년부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자원 안보 강화와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광업권 조광권 취득 투자, 해당 투자를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투자 또는 출자액의 3%로 설정되어,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이 확대되며, 이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데 경제적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 조치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험을 쌓은 기업들의 국내 재진출은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영유아(6세 이하)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및 산후조리비용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 추가 등이 도입됩니다. 이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의료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 정책은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감면의 폭과 기간을 확대합니다. 기존의 5년 100% 감면에 이어 2년간 50% 감면되던 혜택이 7년 100%와 이후 3년간 50%로 변경됩니다. 또한, 업종요건을 완화하여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을 촉진합니다. 이는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치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제적인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치는 국제 사회의 공정한 조세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2024년 1월 1일)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가산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과 법인 모두 의무 위반 시 동일한 기준의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며, 이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2024년 4월 1일)


조세불복과 관련된 소액사건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소액사건의 기준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납세자들은 더 높은 금액의 세금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간소화된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2024년 1월 1일)


매각결정기일 변경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매수인이 매각 결정 전까지 취득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공매 절차의 유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산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2024년 1월 1일)


향수에 대한 여행자 면세한도가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여행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면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여행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2024년 1월 1일)


고유가 지속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 경유,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또한, 발전용 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도 6개월 연장되어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2024년 1월 1일)


고금리 환경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를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이 조정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발행 (2024년 상반기)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됩니다. 10년물 및 20년물로 발행되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채 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2024년 1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과 금융권의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소비자는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2024년 1월 1일)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2024년 10월 25일)


보험소비자가 요청 시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가 시행됩니다. 이 변경은 보험소비자가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특히 고령층 및 취약계층이 보다 손쉽게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2024년 4월)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시장이 은행의 경영 활동을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의 제고는 국민과 시장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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