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8월 21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지원대상 청년독립가구 중 중위속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입니다. "청년독립가구"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과 청년의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총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미혼 청년의 경우,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 2023.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