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1 독일의 여성복지 독일의 여성복지 독일의 여성복지[편집]관련 정책[편집]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의 제 3조 2번 항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의 실제 구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단점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 따라 독일은 남녀 평등을 법적으로 정의한다.[16] 독일 정부에서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가장 큰 규모의 부서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다. 해당 부서 내에 ‘여성정책과’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연방회의에서 1973년 “여성과 사회”라는 명칭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주 별로 독자적인 여성부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부처에 여성정책 수행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주 단위로 여성정책의 실행 현황을 감시 및 지원하고 있다. [17] 사기업에서.. 2014. 1. 18. 이전 1 다음